법적 의무는 없을 가능성
다만 분쟁 없이 적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이 관행화 된 듯
부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55864 판결
원고가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문을 잠그고 집을 보여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임차인이 매수 희망자 등에게 집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합46324 판결
피고는 원고가 전세가 조정이나 역전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보려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내부를 잘 보여주지 않는 등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전세가 조정이나 역전세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대하여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신규 세입자 확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규 세입자 확보 여부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매수, 전세 예정자 등에게). 법적 의무는 없을 가능성. 다만 분쟁 없이 적기 보증금 회수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 관행화
2025. 9. 8.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