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의 난방용 보일러가 동파로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하게 된 경우 임차인의 배상책임의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배상책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상호 조정안으로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파의 책임) 보일러가 동결될 정도의 저온상태로 방치되어 동파로 파손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유책 과실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2.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임대인이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따라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서 고지사항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하지 않았거나, 별도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 등 임대인에게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경우

제3조 (내용년수) 보일러의 내용년수는 7년으로 본다. 다만 제조업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달리 정한 내용년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 (감가상각) 보일러는 설치일로부터 연차적으로 감가상각 하되 경과년수 별 감가상각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조 (내용년수 이내 감가상각률 배상의 원칙) 임차인은 내용년수 이내에서 감가상각률에 해당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배상의무를 진다. 

제6조 (배상액의 산정) ①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된 보일러의 교체시에는 해당 보일러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범위에서 배상하며, 신품이나 고가제품 선택 등으로 인하여 교체된 보일러의 화폐적 가치가 동파되기 직전 보일러의 화폐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산정된 배상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배상액 = {구입가 - (구입가 × 감가상각율)}×1.1
②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된 보일러의 수리시에는 임차인은 수리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수리비용이 동파되기 직전 보일러의 화폐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파되기 직전 보일러의 화폐적 가치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 (동등가치 제품 교체의 원칙)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교체대상 제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파된 보일러와 동등 또는 가장 유사한 가치를 지닌 모델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내용년수 종료시 배상책임) 임차인은 내용년수가 종료된 보일러의 동파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수리  또는 교체한 비용에 대해 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이 내용년수가 종료된 보일러의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것과 자신에게 관리상 중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인정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 (효력) 본 배상기준은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 상담위원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상호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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