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기간으로 간주해서 거주하다가
- 2년 되기 6~2개월 전 갱신요구권 행사
/
주택임대차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
Q12.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시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불가 확인 (0) | 2024.03.27 |
---|---|
'23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0) | 2024.03.26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0) | 2024.03.25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0) | 2024.03.25 |
임대차 만료 전 인도하고 대가로 약정금 지급받기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하는지 (0) | 2024.03.25 |